어린이 보호구역이란?
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'스쿨존(School Zone)'이라고도 한다.
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(도로교통법 제12조)
어린이보호구역 지정
-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등의 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,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장등의 건의 없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·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.
-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
-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·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
-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
- 통학하는 학생수(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원생수를 말한다) 및 통학로의 체계등
보호구역 지정·관리계획
-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보호구역을 지정할 초등학교등의 수
-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·안전표지의 종류 및 수량
-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
-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
-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·안전표지·도로부속물의 종류별·도로관리 청별 소요예산 총액(유지·보수비용을 포함한다)
-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도로관리청, 특별시·광역시 교육위원회, 시·군 교육청 또는 시·군·구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
-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·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
-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
-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
- 이면도로(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)를 일방통행로로 지정·운영하는 것
-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시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. 다만,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3조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.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