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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 원 장 : 행정부시장(당연직)
- 부위원장 : 교통국장(당연직)
- 위 원 : 20인(당연직 8, 위촉직 12)
- 당연직 : 시 경제과학국장, 교통건설국장,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, 충남 논산시 부시장, 공주시 부시장, 연기군 부군수, 한국철도공사 시설팀장,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
- 위촉직 : 교통, 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

-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·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, 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
-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
-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
- 기타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(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)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4조(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
-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(구성) 및 제3조(기능)